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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망 CJ대한통운, 노사갈등우수기업 선정양이원영 의원 “대기업 특혜, 허울뿐인 노사문화우수기업 제도 손봐야“

[환경일보] 노사상생‧협력을 위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제도’가 CJ대한통운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노사갈등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234곳의 10년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은 635건이었으며, 사측의 과실이 인정된 건수는 181건에 달했다.

최근 택배 노동자 故김원종씨 사건 등 택배 과로사 문제로 질타를 받았던 CJ대한통운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5회 선정된 바 있다. 심지어 CJ대한통운은 2012년에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된 후, 2014년도에 부당해고 문제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규정상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돼야 했으나, 선정이 취소되기는커녕 2016년에 다시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양이원영 의원은 "노사 상생을 위해 선정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현판을 CJ 대한통운과 같은 노사갈등우수기업이 내걸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3년간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제외,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금융거래상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가 감점 기준으로만 평가되고 당락을 결정짓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노사 상생을 위해 선정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현판을 CJ 대한통운과 같은 노사갈등우수기업이 내걸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없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기업은 노사문화우수기업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당락 필수사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이원영 의원은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1월 노조 신고필증을 노동부로부터 받았지만 CJ대한통운은 인정하지 않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에서는 모두 원고패소한 상태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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