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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행기관, 처벌 피하려 자진폐지 ‘꼼수’5년간 인가 취소대상 70%, 자진폐지 이틀 후 재인가 사례도 확인

[환경일보]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경고 및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인가 취소대상 33개소 중 실제 취소처분을 받은 기관은 3개소(11%)에 불과했다.

취소대상 중 23개소(70%)는 자진폐지라는 꼼수로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처분이 진행 중인 7개소 또한 자진폐지로 처분을 회피할 경우 제재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고용‧산재보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2년 동안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인가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가 취소처분이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진폐지 신고 이후 재인가 신청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은 “2015년부터 등록기관이 9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관련 규정은 개선되지 않아 행정 능력 낭비를 초래했고, 관리·감독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자진폐지 신고 후 이틀 만에 재인가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2017년 10월 3번째 경고를 받아 인가 취소대상이 된 A기관의 경우 그해 12월11일 취소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폐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13일 다시 인가를 신청했고 이 역시 아무런 제재할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정상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전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위원장실에 최초 보고 시 ‘5년간 인가 취소처분 기관 0개소’라고 보고했으나 위원장실의 질의에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33개소 인가 취소처분 대상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꼼수 행태 근절을 위해 10월12일,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무업무를 자진폐지 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년의 범위 안에서 재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의견 수렴절차에 1~2개월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자진폐지 신고로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 개정 외에도 내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규정의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15년부터 등록기관이 9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관련 규정은 개선되지 않아 행정 능력 낭비를 초래했고, 관리·감독의 부실로 이어졌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규정 및 다른 지침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꼼수 행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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