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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택배 노동자 사망 14명만 산재 인정특고 산재보험 가입류 20%에도 못 미쳐, 실제는 훨씬 많아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올해 8월까지 택배 노동자 14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택배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무려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체국 택배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택배사 5개 사만을 살펴보았을 때 지난 6년간 산재 사망의 경우 CJ 대한통운에서 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우체국 택배와 한진택배에서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산재 승인된 재해의 경우 ▷우체국 택배에서 68건 재해가 발생했고 ▷CJ 대한통운 40건 ▷로젠택배 9건 ▷한진택배 7건의 순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고려했을 때 훨씬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고와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해도 산재보험 등 사회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물량도 늘어서 어느덧 우리 삶의 일부가 된 택배, 산업은 발전하는데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단함과 안전은 이전 그대로”라며 “더 이상 일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는 택배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독과 과로사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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