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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 출범경매제 독점 문제 공론화, 생산자·소비자 이익 보호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10월 19일(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진위는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에 규정된 시장도매인제도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가락시장 도입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매제도와 경쟁체계를 갖추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그간 경매제 독점 운영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생산자와 무관한 가격 결정, 높은 유통비용 발생, 경매회사(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 창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국회는 경매제도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2000년에 해외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도를 개설자(서울시)가 가락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농안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법 시행규칙으로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개설자의 시장도매인 도입을 불허하고 있다.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가락시장 경매제 독점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김다정 기자  missqt0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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