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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급 내 공기정화장치 관리 강화한다박세원 도의원 발의 ‘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등 조례’ 개정안 의결 앞둬
박세원 도의원은 학급 내 공기정화장치 성능과 필터 점검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 내 학급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관리 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22일 열릴 제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에 실내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 실내 공기정화장치의 성능과 필터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그 점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각급 학교에 보급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라며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실내 공기정화설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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