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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분별 난개발, 제동 걸 대책 필요”2020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정감사, 오영훈 의원 ‘호우 때 급경사지 붕괴 유발’ 난개발 실태 지적
19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때 급경사지 붕괴로 이어진 경기도의 무분별 난개발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사진출처=오영훈 의원실>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 때 발생된 경기도 내 173건의 ‘급경사지 붕괴’로 8명의 인명피해까지 생겨난 가운데 이를 유발한 도내 광범위한 난개발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19일 진행된 20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라면서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도 지난해만 65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매년 꾸준해, 특히 폭우로 인한 자연비탈면과 인공비탈면의 붕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2018년 도시계획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개발행위 허가건수의 26%, 면적으로는 17.8%를 차지한다.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도 지난 2015년 5925건부터 2016년 6371건, 2017년 6891건을 거쳐 2019년에는 6476건(2014ha) 등 매년 상당량의 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옹벽과 축벽 등 급경사지의 붕괴사고가 꾸준히 유발될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치만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은 고작 42개소에 그쳐,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답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시 외곽의 산지가 택지로 개발돼 난개발이 우려되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무분별한 산지 훼손 방지를 위해, 현행 재해위험평가를 받는 대상 산지의 규모를 축소시키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요청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우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법령 개정까지는 나중의 문제라며”보다 철저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19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이재명 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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