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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도’ 넘은 안전불감증댐·저수지 94%, 댐 붕괴 ‘비상대처계획’ 갱신 안 해

[환경일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이‘비상대처계획’수립 후 5년 단위 갱신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홍수위기를 겪은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됐다.

하천법 제26조는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댐 붕괴 등 위기상황에서 댐 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관리자에게‘비상대처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5년마다 보완 및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3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32개 댐·저수지는 2018년에 갱신된 ‘비상대처계획’을 관계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임종성 의원은 “비상대처계획은 댐 붕괴 등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6월에야 갱신작업에 착수했고 2020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홍수조절댐인 평화의댐은 2002년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이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갱신되지 않았다.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의원은 “비상대처계획은 댐 붕괴 등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수단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마다 댐 하류 영향 등을 철저히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사장은 “주기갱신연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우리나라 강우량과 관련해 홍수량 산정 방법이 변경됐고, 전국적으로 홍수량 산정에 따라 만들기 위해 지체됐다”고 답변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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