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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확인하세요식품접객업소에서 열량, 나트륨 확인 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햄버거,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는‘영양성분’과‘알레르기 유발 식품’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등 표시 카드뉴스

해당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이다.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참고로 온라인(누리집이나 모바일앱)으로 주문할 때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10월19일부터 11월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등 표시제도 관련 카드뉴스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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