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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특교세 지원방역 활동 및 부처·지자체 협업 강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발생지 인접 지역인경기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양돈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관계자의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의 운영과 각종 소독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별 지원 규모는 강원도 11억 원, 경기도 9억 원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직후 화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했으며, 2019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이후 계속 운영 중인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부처‧지자체 협업체제로 확대·개편해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사육돼지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으로 지자체와 양돈농가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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