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달 30일까지 하반기 측정대행업체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출처=경기도> |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등을 유발하는 도내 환경오염물 배출 사업장의 측정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16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진행 방침을 알렸다.
이번 점검은 앞서 상반기에 계약사실 누락 및 장비 고장, 교육 미이수 등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 9곳에 더해 지자체 관할 업체 8곳 등 총 17곳을 대상으로 한다.
도를 포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살핀다.
현재 경기도 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는 업체 등록 소재지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경기도가 관장하는 체계다.
도는 확인된 불법행위 적발 업체에 대해선 등록 취소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연말까지 도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에 대한 관리를 병행한다.
앞서 ‘무등록 설계시공 행위’ 및 ‘변경등록 미이행’ 등 상당수 불법행위 실태가 확인돼 도내 환경오염물 방지시설 공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지난 9월3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브리핑을 통해 7월13~31일까지의 조사에서 관련된 총 3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293곳에 더해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 관리 업무 대행기관 115곳 ▷환경 인·허가 상담 대행 환경컨설팅사 64곳 등 도내 ‘환경서비스업체’ 472곳에 대해 연말까지 정기 지도·점검한다.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 및 등록증 불법 대여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기술인력·장비 보유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파악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