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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건축물 감리 관리 체계 비효율적”서울·인천과 달리 명부등록 및 지정까지 직접 관리해 업무과다 따른 민원 대응 늦어
조광희 도의원, 허가권자 지정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 관련 정담회 통해 해결법 모색
조광희 도의원은 '경기도 소규모 건축물 감리 관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에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 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인과 관련된 사안을 준공 허가권자인 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경기도의회(의장 장형국)는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14일 관련 ‘허가권자 지정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를 두고 안산건축사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및 경기도 건축조례에 따르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준공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가운데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공사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는 데 따르는 부실공사 우려를 줄이고자 마련된 조처다.

그러나 해당 방식이 오히려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의 경우 ‘감리자 명부등록’ 및 ‘지정’ 등 관련 업무를 도청과 도내 각 지자체에서 관리 중으로, 담당 주무관들이 해당 업무와 타 업무를 중첩으로 맡고 있어 과한 업무를 이유로 민원 해결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운삼 전 안산건축사회 회장은 “지자체 주무관들의 업무과다로 감리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곧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킴은 물론, 건축주의 피해로 고스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서울과 인천, 충청 등의 경우는 대부분 건축사협회에서 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로 대행을 맡겨, 제도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관해 조광희 의원은 “관련 내용을 도민 안전과 재산보호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는 뜻을 표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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