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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15.7% 불과20년간 연임, 사실상 종신직 위원이나 1년 동안 한건도 사건 처리 없는 위원도 있어

[환경일보] 노사간 분쟁 및 노동자 권리 구제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15.7%에 불과하고, 위원에 대한 연임 규정이 없는 등 노동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1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위원들의 구성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위촉된 노동위원회 위원 총 1797명 중 여성위원은 283명으로 15.7%에 불과했다.

위원회별로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위촉 위원 166명 중 여성위원 37명(22.3%),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전체 1631명 중 235명(15.1%)이었다.

지노위 별로는 ▷충북 26.5% ▷경기 20.0% ▷제주 17.0% ▷인천 16.3% ▷서울 15.9%로 지노위 평균보다 높았고 경남, 충남, 전남은 각각 10.4%로 가장 낮았다.

현행 노동위원회법 제8조에는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위원들의 사건 참여율을 비롯한 사건처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연임 절차에 적용토록 하는 등 노동위원 구성과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3월 개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구성 및 사건배정 지침’에 따르면, 성희롱 사유 사건은 가급적 여성 공익위원이 포함된 심판위원회에 배정하도록 했지만, 2020년 8월 현재 지노위에 접수된 성희롱 관련 부당해고사건 50건 중 36건에만 여성위원이 배정되고 14건은 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 기준이 없고, 위원들 간의 사건처리 건수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 노동위원회법 제7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연임 횟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임 규정도 부재해 사실상 노동위원이 종신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노위에 위촉 중인 공익위원 66명 중 56.1%인 37명이 1회 이상 연임된 위원이고, 가장 오랜 기간 연임 중인 공익위원은 6번을 연임해 약 20년 동안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2020년 8월 기준 중노위 공익위원의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58.5건이었지만, 위원에 따라 최대 171건의 사건을 처리한 위원도 있는가 하면, 단 한건의 사건도 처리하지 않은 위원도 있었다.

윤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낮은 여성위원 비율은 노동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는 성희롱 등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성비 불균형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들의 사건 참여율을 비롯한 사건처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연임 절차에 적용토록 하는 등 노동위원 구성과 운영 전반을 개선해, 노동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는 사건의 공정한 판정에 대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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