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식품·의료 보도자료
과자류 등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 강화영‧유아용 식품 등 식품별 권장규격 설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가공 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해 2021년 1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해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법적인 권장규격(0 . 3~1mg/kg)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설정했다.

권장규격은 2021년 1월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해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