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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미이행 3년간 564곳낙동강유역환경청,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 78% 달해

[환경일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고서도 정작 개발사업이 시작된 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이 무려 564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무려 564곳에 달했다.

임이자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임이자 의원실>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201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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