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건강·웰빙
2005년부터 선박 대기오염방지 규칙 발효
IMO(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s)이 2005년 5월 19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5개국의 비준과 해당국가의 선복량 합계가 총 선복량의 50% 이상이 되어야하는 발효요건이

2004년 5월 18일 Samoa의 비준으로 충족되어 규칙의 발효하게 된 것이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배기가스로 인하여 방출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오존층을 파괴하는 Halon가스, CFCs계 냉매의 배출기준치를 일정수준이하로 저감해야 하며,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은 검사를 통해 선박내 배출시설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해 선박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진행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산기술 연구원은 밝혔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