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건강·웰빙
건설교통부,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발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중이나

대도시의 도심에는 아직도 저소득 빈곤층이 상당수 거주하며, 주거여건도 열악하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시 빈곤층의 주거 여건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건설교통부는 8일 도시 저소득층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는 최저주거기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기준,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 10월에도 이미 최저주거기준이 고시되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준으로서,

정책지표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기준은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주거현실과 정부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토한 후 확정한 것으로 향후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지표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 기준을 지표로 현재 330만호(23%)로 추정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

07년까지 230만호(16%)로 100만호 감축해 나아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중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기준미달가구의 유형, 특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별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저소득층인 자활능력과 의지를 지닌 2인 이상의 저소득 가구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자력생활이 곤란한 단신가구를 대상으로 ‘08년까지 총 1만호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도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9월중 임대개시를

목표로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500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공급규모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350만원에 월임대료 8~9만원 수준으로,

입주가구의 실질적인 월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인 10만원정도이다.


한편 입주대상이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의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전반에 걸쳐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원 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국민임대

최소평형(14평형)보다 작은 11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내년부터 6년간 1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원 거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이자율을

낮출 방침이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