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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2021년부터 모든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과 규모가 큰 화재, 붕괴사고 등의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 태풍·산불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군민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입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된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고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 또는 공제회에서 피해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장내용은 총 14개 항목으로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해가 있다. 사망은 1~2천만원 한도, 후유 장해는 1천만원 한도로 항목별로 상이하다.

고성군은 사업비 3천만 원을 들여, 군민 2만7천명 기준으로 2021년 1년간 보험을 계약하기 위해 12월까지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김정인 안전교통과장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으로 군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선호 기자  sho4413@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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