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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故이재학PD 근로감독 공개 청원“청주방송의 부당노동행위 의심 자료,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겠다”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이 8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故이재학PD의 청주방송 14년간 근무내용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故이재학PD는 14년간 일했던 청주방송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유가족과 수십 곳의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이재학PD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했고, 고용노동부에 청주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대전지방고용청 청주지청이 유가족에게 보낸 청원불가 사유서에는 ‘청원 이유만으로는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추정할 만한 사실이나 근거가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미향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 삶을 거둬야만 했을 정도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했던 이재학PD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근로감독 선정 기준 중 ‘언론이나 제보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근로감독에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례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130명의 근로자 중 42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대부분 과도한 업무량,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고, 프로그램 회당 지급되는 작가비는 타 지역방송사의 60~70% 수준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할 테니, 살펴본 후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느냐”고 이재갑 장관에게 질의했고, “보고서를 주시면 검토해 본 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시 근로감독을 청원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 삶을 거둬야만 했을 정도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했던 이재학PD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제2 제3의 이재학PD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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