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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피자 업계 식품위생법 매년 위반‘업계 공룡’ 파리바게트·도미노 피자, 최근 3년 적발 건수 가장 많아
소비자 신뢰 배반 행위, 가맹점 교육 체계화 및 정부 책임 관리 필요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파리바게트, 도미노 피자 등 국민들이 자주 즐기는 제과·제빵 및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매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6) 이들 업계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총 595건에 달했다.

업종 별로 보면,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67건 이었다. ‘가맹점 수 1위’인 파리바게트가 178건(가맹점 3,367개)으로 가장 많았으며 ▷뚜레쥬르 150건(가맹점 1306개) ▷던킨도너츠 34건(가맹점 588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04건, 2018년 126건, 2019년 105건, 2020년 32건 등 매년 꾸준했다.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3년간 총 228건(2017년 92건, 2018년 59건, 2019년 59건, 2020년 18건)으로 확인됐다. 브랜드별로는 도미노피자 56건(가맹점 343개), 미스터 피자 52건(가맹점 259개), 피자스쿨 24건(가맹점 576개), 피자헛 21건(가맹점 319개), 피자알볼로 20건(가맹점 271개), 임실치즈피자 18건(가맹점 87개) 순이었다. 도미노피자는 가맹점 연간 매출 총합 2709억으로 업계 1위다.

최근 3년 피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단위 건) <자료출처=식약처>

위반내용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계의 경우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 및 규격위반이 55건, 멸실·폐업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54건 ▷기준 및 규격위반 110건 ▷멸실·폐업이 50건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자, 제과제빵 관련 위해정보 또한 꾸준했다.

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년 5월) CISS에 접수된 피자 위해증상 현황은 총 40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제과제빵은 피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년 5월) CISS에 접수된 피자 위해증상 현황은 총 40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해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71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7건이었다. 식중독도 3건이 나왔다.

제과제빵은 피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동기간 CISS에 접수된 제과제빵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총 1749건으로 매년 평균 4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687건으로 대다수였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56건이었다. 식중독은 35건이었다.

이처럼 이름만으로도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서, 더욱 책임있는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도미노 피자, 파리바게트 등은 ‘이름만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프랜차이즈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꾸준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이러한 신뢰에 대한 배반이다”라면서 “가맹점이 많다는 핑계로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본사는 가맹점을 지속 관리하고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식약처 역시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면 두고 볼 게 아니라, 본사에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해 국민이 먹거리를 안심하며 섭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라면서 “식약처가 소비자원과 CISS를 공유하고 주요 식품 이상 동향은 물론 매년 피자와 제과제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식품위생법 위반 현황(단위 건) <자료출처=식약처>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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