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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무면허 유령수술, 솜방망이 처벌 여전”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적발된 204건 중 대다수 3개월 미만 자격정지 그쳐
김 의원은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근절되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책 적용을 강구했다. <사진출처=국회사진공동취재단>

[국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국민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위험천만 ‘무면허 수술’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지 오래인 가운데 여전히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쳐 또다른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은 이 같은 내용의 실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라 적발된 사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수술’ 등은 지난 2016년 44건을 시작으로 작년(36건)까지 총 204건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유령수술’로 일컫는 이러한 불법 수술 행위는 대부분 코 및 안검 성형수술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다. 간호조무사의 대리수행이 90여건이었으며,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의 수술 행위도 74건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유령수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대 다수가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적발된 204건 중 대다수인 186건(91%)이 자격정지 였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고작 18건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니, 국민 불안감은 지속되는 한편 의료인에 대한 또다른 특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면서 “완전한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강력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답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징벌 강화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김원이 의원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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