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건설·안전 보도자료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유로도로법 입법예고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은 한시적 제외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한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2017년 9월)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한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셋째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을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한다.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