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금 신청 포함 구매절차 <자료제공=수원시> |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원시는 전기차(화물·이륜차) 147대 보급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68대, 전기이륜차는 79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차종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 차량이다.
지원금(국비+지방비)은 전기화물차의 경우 768만원(초소형)에서 최대 2700만원(소형)까지, 이륜차는 210~330만원 범위로 지원된다.
신청 가능 대상은 공고일(10월 6일) 기준 전기 화물차는 6개월, 전기 이륜차는 1개월 이상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절차는 이렇다. 전기 화물차 구매자는 10월12~16일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하고, 판매지점에 구매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20년 12월18일까지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반면 전기 이륜차는 10월1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시는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적격자에게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차량 출고 시점(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해 통보한다.
자세한 공고문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전기자동차’를 검색해 확인 할 수 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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