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은 7일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생활지원사들에 대한 과한 사생활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사진출처=강선우 의원실> |
[국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노인생활지원사들에 대한 정도 이상의 사생활 침해가 도마위에 올랐다. 3분 마다 위치 정보가 노출되는 앱 설치를 사실상 강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2020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실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2만7800명에 달하는 노인생활지원사들 가운데 대부분이 위치 정보 추적 앱 ‘맞춤광장’에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3분마다 위치가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정도 이상의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라면서 “설치 강요는 아니라고 하나, 계약기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원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해당 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 신고도 안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의하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앱의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생활지원사들의 위치 노출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노인들의 위치도 덩달아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 강 의원은 “도입 취지가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답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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