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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동물원 관리 엉망폐원 신고 없이 국제멸종위기종 방치한 상태에서 제주에 신규 동물원 추진

[환경일보]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하는 동물원·수족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야생동물 팬데믹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유역환경청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2020.1월~9월) 폐업한 동물원수족관은 총 7곳이다. 폐업사유는 경영악화, 매출부진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A업체의 경우 폐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운영하던 실내동물원 3개 지점을 닫으면서 폐원 신고도 하지 않았다.

보유하고 있던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및 폐사신고를 하지 않아 동물 수백 마리의 행방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중에는 지난 12월 공공동물원에서 해당 업체로 넘긴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중 한 마리도 포함돼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 소유였던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의 관리마저 소홀했다.

서울대공원은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 추진 과정에서 알락꼬리여우원숭이들의 사육 환경에 대한 지적을 받자, 사육환경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사설동물원에 양도해 동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사진제공=어웨어>

제주도, 건설 중인 동물원 허가부터 내줘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원은 폐원 지자체에 폐원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유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양수양도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A업체의 폐원 시설에서 남은 동물을 모아 제주도에 새로운 시설을 개장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물을 공사 현장에 방치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실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금강앵무, 회색앵무, 방사거북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물들이 배설물과 악취로 오염된 환경에 방치됐다.

그런데 제주도청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설에 대해 이미 동물원 등록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A업체는 경기도 평택시에 새로운 시설을 개장하기 위해 공사 중이다.

A업체를 통해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의 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동물 관리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아무 규제 없이 새로운 동물원을 등록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은미 의원은 “폐원한 동물원의 동물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되지 않아 야생동물 팬데믹 현상이 우려된다”며 “현행법의 처벌수위가 과태료 500만원으로 처벌조항이 솜방망이에 불고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동물원·수족관의 야생동물 관리실태를 전수조사 실시해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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