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산업·기술 보도자료
지역기업 보호 확대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 등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종합・전문공사 외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7일부터 11월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가 100억 원, 전문공사 10억 원, 기타공사는 5억 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사원가 상승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은 확대된 반면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의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실제 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살펴보아도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두 공사의 금액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수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은 9%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임’은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와 조문 등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