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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 지원옥외광고 원하는 광고주 10월20일까지 모집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4억원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총 313건의 매체를 확정했다.

확정된 매체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10월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과 광고매체 위치 등은 옥외광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광고주(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를 확정하고,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위축된 옥외광고시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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