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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

[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중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25% 이상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한다.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이 있으며, 긴급생계급여 수급자나 긴급지원사업 생계지원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접수와 현장접수로 나눠 10월 30일(금)까지 받는다. 복지로 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요일제로 받으며, 현장접수는 19일부터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지급액으로는 가구원수별 차등지급하여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가구원수는 2020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책정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다양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이 있지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 도움될 수 있도록 사업을 다방면으로 홍보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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