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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재활용, 신‧구 업체간 법정공방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담합 협의로 공정위 신고 및 고소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형광등 재활용을 책임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담합, 불공정행위 등 위법행위로 고발 및 신고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독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해 관리책임이 없다며 방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광등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한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이라는 목적 하에 설립된 곳으로, 각 생산업체로부터 재활용분담금을 받아 위탁 계약한 재활용업자에게 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재활용분담금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포함된 비용으로, 생산자는 재활용을 위해 이를 사용해야 한다.

조합은 이 재활용분담금을 2016년 130원으로 책정한 뒤 계속 하락시켜, 2020년엔 100원까지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재활용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역시 2016년 100원에서 2020년 70원으로 축소했다.

재활용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재활용비용은 개당 192원이다. 조합은 기준 비용의 36.4%에 불과한 수준으로 계약을 했으므로,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재활용촉진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7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신규 재활용업체들은 조합과 담합한 기존 재활용업체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이 이런 위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의 특별회원으로 수년째 계속해서 위탁 계약을 맺어온 3개 회사는 부적절한 가격 조건으로 2020년에도 재활용 의무량 3900만개를 나란히 1/3씩 분배받으며 재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업체 A는 조합을 담합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하고 또 다른 업체 B는 지난 4월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조합을 고발한 신규 업체들은 이러한 물량 계약 방식이 신규 업체의 조합 가입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추가로 계약물량이 발생했지만, 조합은 신규 업체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일종의 공익법인이고, 관련 시정명령 부과 권한 역시 환경부의 소관이므로 그 관리감독의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실제로 2013년 신규 회원 가입과 관련해 환경부가 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는 조합의 위법 의혹에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오히려 LED 조명 재활용 사업 시범사업에 조합을 참여시키는 등 현 조합에게 LED 조명 재활용까지 맡기려고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은 “환경부는 조합의 위법행위마저도 자율이라며 방임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나서서 폐형광등 재활용업계의 폐단을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으로 LED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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