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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정혁신 위한 ‘적극행정 제도’ 운영 박차적극행정 확산.소극행정 혁파로 시민이 행복한 속초 구현

[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공직사회 내부의 적당편의·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행정 제도’의 운영을 본격화 한다.

'적극행정 제도’는 소관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보호하고, 직무태만 등 소극적 태도를 유발하는 비효율적인 관행·악습 등을 타파하여 시민과 좀 더 가까운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시는 2019년 말 ‘적극행정 제도’ 운영을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확정한 이래, 관련 조례 제정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제도 운영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보호제도’ 등을 시 실정에 맞게 응용·도입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했으며,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공공기관 적극행정 수범사례 모음집(월보) 제작’, 신규 직원의 직무 조기적응 및 능력배양을 위한 ‘팀 프로젝트 및 멘토링제 운영’,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실무편람 제작’ 등 속초시만의 고유한 특수시책들을 적극 개발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펼쳐왔다.

시는 다가오는 연말까지 4개 부서로 구성된 적극행정 추진단에 旣 부여한 20개 중점 실행과제의 추진실적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제도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관심도·참여도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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