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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체감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 선정충남도,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충남=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는 5일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경진대회 사례 접수 및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사례 총 99건이 접수됐다.

충남도는 이 가운데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18건을 대상으로 2차 발표 심사를 실시했으며 도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도를 비롯한 전국 5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동참한 도 기후환경정책과의 ‘충남이 첫 발 뗀 탈석탄 금고, 150조 원으로 확대’가 꼽혔다.

탈석탄 금고는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고 지정 시 평가 항목에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 부문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정책의 일환이다.

우수상은 △보령시 ‘해수욕장(유원지) 코로나 발열 체크 전국 방역의 모범이 되다’ △도 사회적경제과 ‘전국 최초, 사회적금융 융자손실액 지원 제도 신설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서산시 ‘시민 소통 참여 방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학대피해 아동쉼터 조성 기반 구축’이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도 환경안전관리과 △청양군 △도 물관리정책과 △도 여성가족정책관 △서천군·역사문화연구원 △도 수산자원과 △감사위원회 감사과 △당진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도는 이번에 선정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도지사 상장과 인사 인센티브 부여 등 포상을 수여하고, 정부 합동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도 대표 사례로 추천할 계획이다.

김하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홍보와 교육을 지속 추진해 공직 내부에 적극행정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창 기자  hckim1158@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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