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행자부에 불균일과세를 위한 서초구세조례 개정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불허가됨에 따라 표준세율의 2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5.21)에 따라 행자부는 서울시에 재의요구 지시의 권고와 함께 세율인하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교부금 교부시 차등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협조 요청해 놓았다.
양천구는 집행부가 표준세율의 20%를 인하하는 조례안을 제출(5.14)하였으나, 오늘(5.21) 개최된 행정재경위(상임위)에서 부결(5:3/기권1) 지난 5.22(土) 예정의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이나 의원 1/3이상의 직접 발의로 상정은 가능하나, 본회의 상정은 희박한 상태이다.
강동구는 30%인하 조례안이 본회의 대기중으로, 5.24(月) 임시회 논의 예정 중에 있다.
글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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