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 활동 종료피해구제위로 통합, 심의 기능은 환경부 피해구제위에서 수행

[환경일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지난 9월18일 제22차 회의를 끝으로 3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7년 8월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돼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다양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다.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등 6개 질환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을 마련해 이 질환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시급히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의료지원 기준을 제정하고, 가해기업의 폐업 등으로 실질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원인자 미상 및 무자력 피해자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피해자 2,255명을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고 약 423억원을 지원했다.

6개 질환 관련 구제급여 상당지원이 전체의 95%인 2,143명(긴급의료비 등 중복지원 16명 포함)이고, 긴급의료비 지원 48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지원은 44명, 진찰·검사비 지원은 36명이다.

9월25일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종료되고 피해자 심의는 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역할을 발판으로 삼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이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