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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승인절차 간소화, 특례기간 연장 신청 절차 규정 등 업체 사업 공백 해소
소병훈 의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5일,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절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규제 특례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출자 근거 마련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마트도시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1년의 성과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속 조치”라며,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인해 승인절차 간소화, 특례기간 연장 신청 절차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업체들의 사업 공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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