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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제추행 혐의 수사중인 5급 팀장 직위해제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에 강제 추행을 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이런유형의 공직자비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 나갈것을 천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골프장 여성 캐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인 경기도 소속 5급 A팀장을 2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A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었던 지난 9월 13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데 이어 라운딩 도중 여성 캐디의 신체를 접촉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해당 팀장이 방역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역을 위해 국민 모두가 희생하는 상황에서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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