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현장<사진제공=경기도> |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상레저 업계의 안전불감증 행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기도는 남·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를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 결과를 알렸다.
여름 성수기인 지난 7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은 인천과 평택의 해양경찰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 상당수인 총 85건의 위반행위가 파악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가평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 주관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수다.
A씨는 결국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를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남양주 소재의 B수상레저사업장은 탑승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다. 해당 사업장은 조사 당시, 정원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운행 중이었다.
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2항 위반에 해당, 이 업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경기도 내에서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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