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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 점검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 16명이 사업장 29만개 담당
임이자 의원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각 지방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이하 환경특사경)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이 평균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경특사경은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각종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며,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각 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특사경 인원 및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지방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평균 약 1%에 불과하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점검율은 0.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특사경 인원은 작년 7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점검대상 사업장수는 전년대비 각각 3만8137개→4만2371개, 8만1492개→8만4734개, 2만9882개→3만2423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특사경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인당 점검대상 사업장수는 오히려 늘어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하는 환경특사경 증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한강유역환경청 16명의 환경특사경이 담당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만7507개 중 점검 사업장은 199개로 점검율이 0.07%에도 못 미치며, 최근 5년간 각 지방 환경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1%를 간신히 넘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환경특사경 제도가 무용지물이 아닌지 의문이다. 점검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해가 거듭될수록 환경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환경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을 높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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