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수 및 신고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의 단순 및 상습, 중증 투약자를 비롯 지난달 17일 새로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입법예고된 러미나, S정 등 마약대용약물 상습 투약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코올,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및 흡입자 등이며, 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나 가족,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또는 국번없이 127번 ,1301번으로 하면 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들이 자수할 경우 단순 투약자의 경우 기소유예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제도도 적극 활용, 치료 및 재활기회를 주고,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하고 가족과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줄 방침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행남 기자 hnshi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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