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사회·복지 보도자료
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 취업지원·자립지원 근거 마련
소병훈 의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등학교 졸업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급학교에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이재정, 김경만, 인재근, 김영배, 박상혁, 황운하, 서영석, 허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봉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