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18년, 2019년 연속해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들어서도 청렴도 평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준 공단 내 징계 조치가 5회 있었고 이 가운데 한건은 직무청렴계약 위반으로 올해 초 일어난 해임 징계였고 나머지 4건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사유로 일어난 징계였다.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은 2급이 2명, 3급과 4급이 각각 1명으로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공단은 올해도 직무청렴계약 위반으로 해임 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2018년에도 11건, 2019년에는 12건의 징계 조치가 있었다. 올해 등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전히 청렴도 감점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
그동안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례는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돼 반영된 결과다.
처벌 조항을 강화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내 괴롭힘 방지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산하여 매년 등급을 발표한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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