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노동·보건
법으로 금지해도 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휴가 및 병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복지혜택 막아

[환경일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9월14일(월) ‘KRIVET Issue Brief’ 제193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단위 기업의 괴롭힘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가’ 항공업체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은 26.6%,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1000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괴롭힘 행위는 휴가 및 병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은 주로 체념하거나 주변인과 공유하는 수동적인 방식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체념하는 이유로 절반 가까이가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47.8%).

고충상담 등을 전담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5.7%에 불과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의 운영이나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 항공업체 내부의 조직문화에 대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으나, 정서적 안정과 소통창구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