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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 저공해 조치 효과 ‘뚜렷’ 예산 형평은 ‘글쎄’‘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 결과, 미세먼지·NOⅹ등 상당 줄어
차주들 “지원금 적어 부담“ 의견 가장 많아···수도권 예산 배분 형평성에 문제 제기
5등급 노후차 저공해 조치를 통해 대기오염물 배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5등급 경유 노후 차량을 대상한 저공해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 예산 배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1~2019년 사업 추진으로 PM10(미세먼지)은 4465톤, PM2.5(초미세먼지)는 총 4108톤이 동기간 대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NOx(질소산화물)와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감소량 또한 각각 3만254톤, 5933톤 수준이었다.

경제적인 순편익의 규모도 약 3조6654억원 효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보조금 예산 부족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를 조기 저공해화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5등급 경유차 차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은 지원 보조금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저감장치 부착 지원 후에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연속 지원제도 미실시’와 ‘저감장치 성능 및 부착기술 문제로 잔고장’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A/S 등 사후관리 시스템 부족’, ‘저소득층 생계형 차주에 대한 지원대책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5등급 노후 차량은 각각 25만, 40만, 11만 여대 규모로 경기도가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저공해화사업과 관련된 정부 배정예산(2020년 기준)은 각 2346억원, 2622억원, 1200억원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비슷하다.

보고서는 이에 관해 차량 규모 대비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 배분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민선7기 내 5등급 경유차의 저공해조치 ‘조기 완료’를 위해선, 올해부터 오는 2022년 6월까지 관련 사업비로 총 5363억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집행 방식은 지금처럼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유지하되, 국비 20%(556억원) 확대를 건의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5등급 경유차 차주들이 제안한 저공해화사업 정책 추진 우선순위 <자료제공=경기연구원>

운행제한 제도는 2022년까지 현행 3가지로 운영하되, 2023년부터는 단순화시켜 ‘상시 운행제한(LEZ) 통합’ 또는 ‘LEZ+고농도 병행제 운영’ 방식이 적합하다고 봤다. 운행제한 적용차량도 현재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참여율 제고를 위해 2개 사업(자부담 경감,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패키지 연속 지원제 도입 ▷저공해화사업 및 운행제한 제도 TV 공익광고 실시 ▷획기적 노후 경유차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역점과 자영업 노후 화물차 지원 강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화사업통합콜센터’ 신설 등도 개선할 점으로 명시했다.

연구를 책임한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노후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사업은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조기 달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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