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댐 완공후 매년 지원하는 지원사업비의 대상구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사천만과 같이 남강댐 인공방수로를 통한 방류로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용담댐과 같이 댐체와 별도로 발전소가 설치된 경우 발전소로부터 반경 2㎞지역 등 또한,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와 지원사업비의 시·군별 배분기준에 대하여 댐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댐상류지역 및 댐 인접지역에 더 많은 혜택에 돌아가도록 가중치를 부여 하였다.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전체 지원금의 10% 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 록 하였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사업내용에 통신비·전기료 보조 및 홍수조절지 친환경영농의 생활지원과 댐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가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같은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한편, 댐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철 ecodrea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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