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폐수배출사업장 276곳 중 36곳에서 위반 사항이 파악돼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도내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택해 점검한 결과 무려 36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건수로는 총 39건이다.
9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단속 결과를 알렸다.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파악된 위법 행위 가운데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등이 나왔다. 이외 기타 위반사항도 17건이 확인됐다.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의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군포의 C제지업체는 기준치의 상당량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온 경우다.
확인 결과,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130ppm)의 2.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소재 D폐수수탁처리업체도 기준치의 4.1배가 넘는 폐수를 그냥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반월산단 소재의 E전자부품제조업체 등 7곳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위반’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용중지 명령이나 고발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터넷에도 공개 조치시켰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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