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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교육 강화 추진국무총리 산하 기후위기 교육위원회 신설 등 담은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교육기본법·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은 최근 기후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수립·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요즘, 제대로 된 생태환경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나 개인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계가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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