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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규정 분석 결과 발표46%가 의견수렴 절차 없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법령 110개에 규정돼 있는 236개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절차와 수립 후 후속조치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관리계획 규정 분석’은 미비하거나 미흡한 규정 사항을 사전에 발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236개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조사한 결과 의견수렴 절차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128개(54%)로 조사됐고, 나머지 108개(46%)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관계부처와 협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여부는 각 부처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의 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148개(63%)로 나타나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한 경우도 많았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수립 의무만 규정하고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공고・고시 등 정보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는 법령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고시 등과 같이 정보제공 규정이 없는 법령은 236개 중 59개(24%)로 조사됐으며, 평가・환류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경우도 30개(13%)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관계법령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소관 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고, 소관 부처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사고예방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미비하거나 미흡한 안전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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