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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긴급 방역조치동선에 따라 국회본관 4~6층, 회관 6층, 소통관 2층 등 긴급방역

[환경일보] 국회는 9월7일(월) 오전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속 언론사로부터 통보받았다.

해당 기자는 이상 증세를 느껴 9월6일(일) 선별검사를 받았고, 7일(월) 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7일(월) 10시 3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취재 및 이동 동선을 국회 전 직원과 출입기자에게 전파하고, 동선이 겹치는 경우 즉시 재난대책본부로 신고한 후 퇴근해 대인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4층부터 6층, 소통관 2층, 의원회관 6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고, 13시부터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9월7일(월) 오후 예정된 상임위 및 모든 회의 일정은 장소 변경 개최 등 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는 9월7일(월) 오후에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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