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환경일보] 박병익 기자 = 공주시는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농경지 매몰 관련 사진<사진제공=공주시> |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돼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주택과 시설물 등의 신축과 개축, 시설물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에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수반돼야 한다.
감면 지역은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주민은 공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해 측량신청을 하면 된다.
공주시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긴급한 피해로 복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익 기자 bypap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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