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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9300건 심의해 879건 규제 개선 결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처(2019년 3월)에 이어 2019년 9월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고, 올해 6월까지 총 9300건을 심의해 879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자치단체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치법규 등록규제와 그간 주민이 건의했던 개선과제 등을 대상으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위원회에는 건의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 또는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2020년 8월 기준 109곳 지자체)해 규제개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제입증책임 방식으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타 자치단체보다 과도한 제한 등 개선필요 규제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에 발굴된 조례·규칙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이 소관 규제를 민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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