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민권익위 권고로 수원시에서는 수도체납자에 대한 물공급이 지속된다. <사진=최용구 기자> |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코로나19에 대응 중인 수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도체납자에 대한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시키고 물 공급을 지속한다. 끊긴 후 재공급 받기 위해 지불하던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도 일단 면제시킨다.
4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 기간 관내 공공기관과 학교를 포함한 일반용·욕탕용 수용가(需用家) 등 요금을 체납한 2만3328개소를 대상으로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이 유예된다.
이밖에도 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후 재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도 면제시킨다. 대상은 지난 9월1일부터 처분을 받은 체납자다.
앞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11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에는, 일반 가정용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수용가(8만811개소)에 대한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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