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노동·보건
직장 내 괴롭힘 막는다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발의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실질적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해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호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송 의원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건전한 조직문화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조직문화의 특성상 경영자의 변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포함하면 건전한 조직문화 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현행법상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비원 등 실제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며 “고객응대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의 사후조치를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3법’ 외에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작업 형태가 건설근로자와 유사함에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이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